강세용 의원은 “강화된 가축사육 조례로 분뇨처리를 감당할 수 없게 되면 재앙수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김갑수 의원은 “행정은 축분처리를 축산농가의 의지문제로만 판단하지 말고 현실적 주민 입장을 고려하라”고 주문했다.
박남진 의원은 “기업형 축사를 막기 위한 조례가 지역거주 축산인의 산업적 환경을 가로막는 통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안의호
안의호
eunsol@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