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시행 2년을 맞은 가운데 강원도 공직자 10명 중 8명이 청탁금지법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했다.

강원도가 지난 달 10~21일 2주 간 실시한 청탁금지법 시행 2주년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내 공직자의 88.1%가 ‘청탁금지법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부정청탁 관행이 개선되고 있다’고 답했다.법 시행에 따른 도의 변화점으로는 ‘부정청탁 관행 개선’이 34.8%로 가장 높았다.

이어 하급자,직무관련자에 대한 접대문화 개선(19.9%),각자내기(더치페이)일상화 16.3%,갑을관계 부조리 개선(13.5%)등의 순이었다.이번 설문조사에는 공직자 2087명,민원인 124명 등 총 2211명이 참여했다. 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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