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국회의원의 보좌관 B(5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15일 오후 9시 50분쯤 춘천시 후평동 애막골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B씨의 혈중 알콜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71%로 조사됐다. 윤왕근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