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이·통장, 지위·임무 법적근거 요구
지자체 조례 운영비 명시 불구
행안부 보조금 법령 따라 교부
예산 등 입법과제 먼저 풀어야
또 이·통장 수당 등 예산을 지자체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중앙 정부 차원에서도 ‘훈령’을 통해 지원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이·통장들의 주장이다.이같은 입법 과제가 풀려야 지난 20년간 동결됐던 월 20만원의 수당 인상 등의 현실적 문제들도 수월하게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홍문표 국회의원이 지난 4월 이·통장 설치와 임무,지위,수당 지급 등 처우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 ‘지방자치법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다.이통장연합회는 이와 관련한 토론회를 올해 내로 중앙 차원에서 다시 개최,관철을 촉구할 계획이다.
김흥기 도이통장연합회 사무처장은 “이·통장들이 ‘행정 최일선의 가교’라는 구호에 맞게 일할 수 있으려면 법령 개선을 포함한 정부와 국회 차원의 지원 확대가 필수”라고 말했다.
김여진 beatle@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