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이·통장, 지위·임무 법적근거 요구
지자체 조례 운영비 명시 불구
행안부 보조금 법령 따라 교부
예산 등 입법과제 먼저 풀어야

도내 이·통장들이 이·통장 지위를 법률로 정하는 법령 개정를 강력 요구하고 있다.16일 도이·통장연합회에 따르면 연합회 운영비와 사무실 설치,인건비 등을 원활히 지원받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등 법령에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각 지자체 조례에 이·통장 운영비 지원이 명시돼 있지만 행정안전부 지방보조금관리기준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운영비 지원 목적의 지방보조금을 교부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이·통장 수당 등 예산을 지자체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중앙 정부 차원에서도 ‘훈령’을 통해 지원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이·통장들의 주장이다.이같은 입법 과제가 풀려야 지난 20년간 동결됐던 월 20만원의 수당 인상 등의 현실적 문제들도 수월하게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홍문표 국회의원이 지난 4월 이·통장 설치와 임무,지위,수당 지급 등 처우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 ‘지방자치법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다.이통장연합회는 이와 관련한 토론회를 올해 내로 중앙 차원에서 다시 개최,관철을 촉구할 계획이다.

김흥기 도이통장연합회 사무처장은 “이·통장들이 ‘행정 최일선의 가교’라는 구호에 맞게 일할 수 있으려면 법령 개선을 포함한 정부와 국회 차원의 지원 확대가 필수”라고 말했다.

김여진 beatle@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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