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수시 소음측정 가능
장비사용 시간 제한 등 포함
박호빈 원주시의원은 최근 열린 제20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주시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조례안에 따르면 시는 공사장 소음에 대해 규정준수 및 소음저감을 위해 사업자는 상시 소음측정기기를 설치하도록 권고했다.
특히 주택밀집지역과 학교인접지역 등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민원발생 우려가 높은 공사장에 대해서는 시가 수시로 소음을 측정할 수 있도록 했다.생활소음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 오전 7시 이전과 일몰 이후에 장비사용을 제한하거나 2개 이상 장비를 동시에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방안도 이번 조례안에 담겼다.
박성준 kwwin@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