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수시 소음측정 가능
장비사용 시간 제한 등 포함

소음이 규제기준을 초과할 경우 일정시간 공사장 장비사용을 제한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박호빈 원주시의원은 최근 열린 제20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주시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조례안에 따르면 시는 공사장 소음에 대해 규정준수 및 소음저감을 위해 사업자는 상시 소음측정기기를 설치하도록 권고했다.

특히 주택밀집지역과 학교인접지역 등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민원발생 우려가 높은 공사장에 대해서는 시가 수시로 소음을 측정할 수 있도록 했다.생활소음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 오전 7시 이전과 일몰 이후에 장비사용을 제한하거나 2개 이상 장비를 동시에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방안도 이번 조례안에 담겼다.

박성준 kwwin@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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