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수당 20만 원 턱없이 부족,읍·면·동장 임면권도 폐지해야
이·통장은 지역주민들의 민원과 마을사업을 행정에 반영시키기 위해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담당 공무원에게 부탁하고,공무원들이 하기 힘든 업무를 지역주민들에게 설명해야 한다.어느 군(郡)지역은 이장에 36가지 업무가 전달될 정도라고 한다.이러니 이·통장의 생업에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이·통장들은 대부분 봉사 정신으로 마을 일을 하고 있지만,휴대폰 통화료·차량유지비·사람을 만나기 위한 식사비가 만만치 않아 이·통장 수당 20만 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해 사기저하의 원인이 되고 있다.특히 농어촌지역 이·통장은 지역이 넓고 주민들의 노령화로 집안과 농사일까지 돌봐야 하고,일부 지역은 귀농귀촌인과 원주민들과의 갈등이 많아져 갈등조정까지 하는 일이 너무 많아 초심이였던 봉사 정신으로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이·통장에 대한 처우 개선은 수당 인상만이 아니다.이들의 법적 지위에도 문제가 있다.이·통장 수당은 법적 근거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기반으로 지급되고 있다.도내 이·통장연합회는 “이·통장 지위가 법률로 정해지지 않아 연합회 운영비와 사무실 설치,인건비 등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어 이·통장들이 연간 1만8000원씩 부담하고 있다”며 “각종 행사비를 지원 받을때 마다 공직선거법에 대한 유권해석을 받아야 한다”며 이·통장 지위를 법률로 명문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이·통장 임면권이 읍·면·동장에 있는 것도 개선되어야 한다.시·도지사,시장·군수도 주민들에 의해 선출되는 지방자치 시대에 이·통장의 임명과 면직권을 읍·면·동장이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주민자치 시대에 역행하는 관치(官治)시대의 적폐가 아닌가.일선 시·군의 조례개정이 필요하다.이·통장 지위 및 처우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4월 국회에서 발의됐다.이 법안이 하루빨리 시행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