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고속도 보수 작업 근로자
음주 적발 이력 운전차량 치여
도내 음주사고 재범률 상위권
상습자 만연 처벌 강화 시급

속보=영동고속도로에서 도로보수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또다시 대낮에 무면허 음주운전차량에 치여 숨졌다는 소식(본지 10월 17일자 7면)이 알려지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17일 평창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3시45분쯤 평창군 대관령면 영동고속도로에서 도로보수작업을 하던 근로자 노모(55)씨가 전모(30)씨가 몰던 승용차에 치여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다.당시 노씨는 고속도로 보수공사를 위해 도로에 설치한 라바콘 수거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운전자 전씨는 경찰조사결과 지난해 10월 음주단속에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전씨는 취소 당시 면허증을 분실했다며 반납하지 않고 있다가 사고 당일 술을 마신채 동해의 한 렌트카 업체에서 승용차를 빌려 서울로 향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노씨는 두 자녀를 둔 가장이었다.노씨 직장 동료 김모씨는 “항상 직원과 후배들의 고충을 들어주려 노력하고 어려운 이웃을 항상 지나치지 못하고 단돈 1000원이라도 꼭 쥐어주었는데…”라며 안타까워 했다.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음주운전사고는 2015년 961건,2016년 708건,2017년 780건 등 총 2449건이다.특히 도내 음주운전 교통사고 재범률은 전국 최상위권인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최근 3년간 2회 이상 음주운전사고를 의미하는 재범사고는 도내에서만 1151건(47%)에 달했다.이는 음주운전사고 2건 중 1건은 음주운전 적발 경력이 있는 운전자가 또다시 저지른 재범사고라는 분석이다.이 같은 도내 음주운전사고 재범률(47%)은 경남(50.2%),경북(47.5%)에 이어 세번째 높았다.3회 이상 재범률도 경남,대구,경북,강원(20.9%) 순으로 높게 나타나 상습적인 음주운전이 만연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도로교통공단 전미연 교수는 “음주운전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교육 미이수시 제재수준을 높이거나 교육을 받지 않으면 면허증을 받급하지 않는 등의 강도 높은 정책이 필요하다”며 “습관적 재범자에 대해서는 면허증 재취득시 알코올에 대한 문제가 있는지 의학적 소견서를 첨부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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