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견주의 관리소홀로 발생하는 개물림 사고(본지 10월13일자 5면)를 예방하기 위해 강원도가 동물보호법 준수에 대한 홍보·집중계도 활동에 나선다.도는 이달말까지 반려견 동물등록제와 목줄,입마개 착용에 대한 홍보·집중계도를 실시한다.계도 기간 이후에는 집중단속을 벌일 계획이다.도내에서는 올들어 지난 12일까지 83건의 개물림 사고가 발생했다.한편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맹견으로 분류되는 반려견 5종을 동반하고 외출할 경우 목줄과 함께 입마개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일반 반려견도 외출시 목줄 착용이 의무화 돼 위반할 경우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박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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