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력발전소 >
이철규 의원 “건설사가 지역업체에 특혜제공”
해당업체 “건설사가 먼저 사업참여 공식제안
계약도 안 했는데 이면계약 주장은 말 안돼”

▲ ▲ 포스파워로부터 씨스포빌이 받은 사업제안서 표지.
▲ 포스파워로부터 씨스포빌이 받은 사업제안서 표지.
삼척 포스파워 화력발전소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자인 포스파워가 화력발전소 건설 예정지 인근 관광업체의 동의를 얻기 위해 총 1조원이 넘는 규모의 사업권을 주기로 한 이면계약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해당업체가 이를 전면 부인하며 일간지에 반박광고를 내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삼척 포스파워 화력발전소 건설은 4조6000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오는 2023년까지 적노동 일원 육·해상 4만2517㎡에 발전용량 2100㎽ 규모의 발전시설과 하역부두,방파제 등이 들어선다.

이철규(동해·삼척) 국회의원은 최근 보도자료와 국정감사를 통해 포스파워는 관광업체인 씨스포빌이 화력발전소 건설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30년간 석탄 운송,하역,소수력발전 사업 등 1조2000억원대의 사업권을 주기로 한 이면계약을 맺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이 의원은 “포스파워 관련 인사를 증인으로 세운 국감에서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화력발전소 부지 인근에 리조트를 운영중인 씨스포빌은 석탄 운송,하역,소수력발전 등의 사업권은 포스파워가 먼저 제안한 것을 받아들인 것이고,아직 계약을 하지 않아 이면계약은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씨스포빌 관계자는 “우리가 포스파워에 강요한 사업이 아니라 포스파워가 공식으로 제안한 사업으로 정당한 것인데 마치 뒷거래가 있는 것처럼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발전소 사업에 참여하려면 1500억원이나 투자를 해야 하고,발전소 건설로 관광사업에도 큰 타격을 입게된다”고 밝혔다.이어 “이 의원의 판단이 그렇다면 수사기관이 진실을 규명하도록 고발을 하고,1조2000억원의 특혜라고 한 발언의 근거도 밝혀야 한다”며 “무책임한 발언으로 향토기업에 준 기업가치 하락과 명예훼손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을 져야한다“고 요구했다.

김정호 kimpro@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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