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최근 관련조례를 개정해 금연구역을 도시공원,학교절대정화구역,버스정류소,문화재 주변 등에서 택시승차대,해수욕장 등으로 확대했다.이에 따라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버스정류소,택시승차대 표지판으로부터 10m 이내에서는 흡연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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