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에서 불법으로 채취한 차가버섯과 벌나무(산겨릅나무)를 판매한 주민이 단속에 적발됐다.

산림청 정선국유림관리소는 특별산림보호대상종인 차가버섯을 채취한 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한 A(46)씨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A씨는 산림청의 허가를 받아야 유통이 가능한 차가버섯을 불법으로 채취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려다가 산림청의 모니터링에 적발됐다.또 산림보호법을 위반해 벌나무(산겨릅나무)를 채취한 B(51)씨도 조사 중이다. 윤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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