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재개신청, 내달 22일 변론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소송도 재개

속보=설악산 오색삭도 사업을 둘러싼 첫 행정소송인 국립공원계획변경처분 무효확인 소송 1심 선고(본지10월 15일자 4면)가 연기,내달 말 변론기일이 다시 열린다.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5부는 당초 18일 오후 1시 50분 해당 소송에 대해 선고 기일을 잡았으나 피고(환경부)측 소송대리인이 변론재개신청 의견서를 제출,내달 22일로 변론기일을 다시 잡았다.

이 소송은 환경단체 구성원 등 792명이 지난 2015년 12월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것으로 원고 측은 설악산 오색삭도 사업 추진 시 환경훼손 및 천연기념물 서식지 파괴 등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이와 함께 환경단체 구성원(348명)과 산양(29명)등이 원고인단으로 참여,문화재청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처분)취소 소송 2건의 경우,오는 12월 14일 변론이 재개되고 내년 1월 25일 1심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다.

박지은 pje@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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