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음주운전 적발 1년만에 다시 술을 먹고 운전을 하다가 도로공사 작업 중이던 50대 근로자를 치어 숨지게(본지 17·18일자 7면) 한 전모(30)씨가 특가법상 위험 운전 치사상 혐의로 구속됐다.춘천지법 영월지원 재판부는 18일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에서 “피의 사실이 소명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전씨는 지난 16일 오후 3시 45분쯤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영동고속도로 인천방면 214.2㎞ 지점에서 음주·무면허 상태로 K5 렌터차량을 몰던 중 도로공사 작업 차량을 덮쳐 근로자 노모(55)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전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7%로 만취였으며 지난해 10월 음주단속에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사고 당시 숨진 노씨는 도로공사 작업 차량의 적재함에 탑승해 붉은색 고깔 모양의 라바콘을 수거하던 중이었다.

경찰 조사결과 전씨는 사고 당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집에 보관 중이던 실효된 운전면허로 렌터카를 빌린 뒤 고속도로를 이용해 동해에서 서울로 이동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평창경찰서는 무면허상태였던 전씨의 운전면허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차량을 빌려준 동해 소재 렌터카 업체의 위반사실을 확인하고 추가 조사 중이다.윤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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