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관계인집회서 채권단 동의
춘천녹색시민협동조합이 인수
공유재산계획안 의회통과 과제

속보=법정관리상태인 춘천지역 유일 시내버스 운송업체 대동·대한운수의 회생계획안(본지 10월19일자13면 등)이 채권단들의 동의를 받았다.이로써 대동·대한운수는 인수합병이 확정,회생절차를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됐다.19일 춘천시에 따르면 이날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 이해관계인 집회에서 채권단들은 기업 M&A로 마련한 자금을 채권단에게 일시금으로 배분하겠다는 대동·대한운수 측의 회생계획안에 동의했다.춘천녹색시민협동조합이 인수 의사를 밝히고 78억원 규모의 계약금 중 30억원을 납부했으며 내년 1월 10일까지 잔금 48억원을 납입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집회에서 노조 측은 완전공영제 도입을 위해서라도 인수합병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동·대한운수 측은 앞으로 인수합병을 비롯한 경영 정상화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하지만 협동조합이 추가 납부해야 되는 48억원이 춘천시의 차고지 매입을 전제로 한 금액이어서 오는 24일부터 열리는 춘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춘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통과돼야 한다.내년 1월까지 잔금납부와 경영정상화가 이뤄지면 대동·대한운수는 파산위기에서 벗어나게 된다.한편 이날 춘천시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린 ‘춘천시 교통복지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는 준공영제가 성공하려면 운송원가를 정확히 설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석 한국산업관계연구원 본부장은 “준공영제의 경우 주민 편의는 개선될 수 있으나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며 “운송원가를 비롯한 사전 조건들을 갖춰놓지 않으면 오히려 시민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오세현 tpgus@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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