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태백시는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번 개정으로 초·중·고 및 특수학교 이외에 유치원이 추가 적용된다.조례안은 조례·규칙 심의회 의결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해 시의회에 제출,의결을 거쳐 강원도에 사전보고 후 공포할 예정이다.조례안이 공포되면 유치원은 매월 부과되는 상수도 사용료의 30%를 감면받게 된다.현재 지역에는 공립 2곳,사립 3곳 총 5개의 유치원이 있다. 김우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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