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이어 “한·미 양측은 협정 발효를 위한 제반 국내절차를 연내 완료하기 어렵다는데 인식을 같이했으며, 협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11월 중 최종 문안타결을 목표로 동맹으로서의 상호존중 및 이해의 정신하에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외교부는 “다만 집행과 관련한 제도개선 및 기술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그간 상호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진전을 이뤘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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