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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연 도의원 조례안 발의 최재연(철원)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원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를 통과,농산물을 직거래할 경우 택배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그동안 농산물 직거래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농업인의 택배비 부담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조례가 마련됨에 따라 앞으로 농가는 택배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안의호 안의호 eunsol@kado.net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원도민일보를 응원해주세요 정론직필(正論直筆)로 보답하겠습니다 후원하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최재연(철원)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원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를 통과,농산물을 직거래할 경우 택배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그동안 농산물 직거래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농업인의 택배비 부담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조례가 마련됨에 따라 앞으로 농가는 택배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안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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