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연 도의원 조례안 발의

최재연(철원)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원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를 통과,농산물을 직거래할 경우 택배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그동안 농산물 직거래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농업인의 택배비 부담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조례가 마련됨에 따라 앞으로 농가는 택배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안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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