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개발행위 허가신청 불허
도공, 도로법 부적합 표명
군의회, 반대 성명서 채택

속보=홍천군 화촌면 군업리에 추진됐던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립(본지 10월 19일자 16면·11일자 19면 등)이 백지화됐다.

홍천군은 최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각장 진입로인 한국도로공사의 도로점용허가가 불가함에 따라 목적사업을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불허했다고 밝혔다.

이에앞서 홍천군은 의료폐기물 소각장이 들어서는 위치가 고속도로 변에 위치해 한국도로공사에 A업체의 고속도로 진출입로 이용계획에 따른 사용허가 여부 등을 질의,최종 회신을 받았다.도로공사측은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진출입로는 도로법,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열거되어 있는 점용목적물에 해당되지 않고,또한 신청지 외에 고속도로 하부통로 박스 및 도로구역내 포장도로 이용과 관련해서도 인근 주민과 고속도로 유지관리 차량이 사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 도로라며 이용 불가입장을 밝힌 바 있다.

허필홍 군수는 “홍천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배치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요건을 강화할 수 밖에 없다”며 “지역 주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수있는 홍천군 조성에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A업체는 화촌면 군업리 227번지 일원 7265㎡에 20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의료폐기물 소각장을 설립하고 소각시 발생하는 열로 터빈을 돌려 전력을 생산,한전에 판매하겠다며 지난 8월 강원도에 허가신청서를 제출한데 이어 지난달에 홍천군에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한 바 있다.

이와관련,화촌면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의료폐기물소각장 설립반대 투쟁위원회(위원장 김성국)는 반대 집회를 해왔고,홍천군의회(의장 김재근)는 결사 반대를 위한 성명서를 채택하기도 했다.

유주현 joohyun@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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