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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 풀린 개를 피하려다 길을 가던 사람이 놀라 넘어져 다쳤다면 당연 견주가 벌금 200만원을 물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에 가슴이 후련하다.며칠전 산책을 가는데 개 줄이 길어 달려 드는 바람에 너무 놀라 넘어질뻔 했다.그 견주가 “순해서 물지 않는다”라기에 “주인이나 그렇치 다른 사람은 안 그럴 수 있다”고 얘기한 적이 있다.온순한 개라도 공포감을 줄 수 있고 물기도 한다.이번 판례로 견주들은 외부에 개를 끌고 다니려면 반드시 개 입마개를 해야하고 아닐땐 처벌을 강화해야 마땅하다.혹 고령이고 당황한 나머지 스스로 발에 걸려 넘어진 것이라 해도 보상해야한다. 최동규·강릉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