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부적합 업체 4곳 적발
군, 품질인증 관리전담팀 신설
인증마크·게시방법 개선 추진

짝퉁 횡성한우 판매 근절을 위한 항구적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횡성군에 따르면 최근 8개 반 총 16명의 점검반을 편성해 지역 내 축산물취급업소 160여 곳에 대한 횡성한우 품질인증상표 점검을 실시한 결과,4곳의 부적합 업체를 적발했다.이에 따라 이들 업체 중 2곳은 상표법에 따라 고발하고 나머지 2곳은 경고 처분했다.이번 조치는 지난 9월 추석명절을 앞두고 지역 내 모 업소에서 횡성한우 품질인증상표를 무단 사용하다 적발된 사례가 알려지면서,지역 곳곳에 산재한 업소들이 취급하는 횡성한우의 진위 여부를 묻는 민원이 잇따라 제기되는 등 횡성한우 브랜드 이미지 타격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군은 이번 점검반 구성을 통한 전수 조사 이외에도 횡성한우 품질인증 관리 전담팀을 신설,횡성한우 브랜드 관리를 강화했다.분기별 1회 이상 횡성한우 품질인증 상표 관리 점검,축산물 위생 및 이력관리 등 횡성한우 품질 인증과 관련해 연중 상시 및 불시 집중 관리키로 했다.횡성한우 품질인증 마크 및 게시방법도 조만간 수술대에 오른다.품질인증제 도입 후 지속 제기돼 온 사안으로 인증 마크 및 게시 방법 등을 소비자가 보다 쉽게 인지하는데 초점을 맞춰 개선할 계획이다. 정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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