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 정보공유 인터넷 커뮤니티 운영자인 B씨는 2016년 6월 A한의원 원장에 대해 ‘내원자의 절반을 특정 체질로 낸다’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는 등 7차례에 걸쳐 A원장을 비방하는 글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했다.또 같은해 게시판에 ‘돈독만 오른 의사 매장해야’라는 내용 등 16차례에 걸친 댓글과 게시글을 통해 피해자를 모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실의 적시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 불법 행위를 한 피고는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종재
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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