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막1리 주민 시청 앞 집회
“9년간 건물 증개축도 못해
대체산업 앞서 피해 보상을”

▲ 삼척 원자력발전소 건설 예정지로 묶여 있는 부지에 살고 있는 동막1리 주민 등은 22일 시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피해 보상을 촉구했다.
▲ 삼척 원자력발전소 건설 예정지로 묶여 있는 부지에 살고 있는 동막1리 주민 등은 22일 시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피해 보상을 촉구했다.

삼척 원자력발전소(대진 원전) 건설 예정지로 묶여 있는 부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대진 원진 건설 추진 및 백지화 과정에서 수년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피해 보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근덕면 동막1리 주민 등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22일 시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지난 2012년 9월 동막리,부남리 일대 317만㎡가 전원(電源)개발 사업 예정구역 지정 고시되고 현재까지 건물 증·개축을 못하는 등 재산권을 제약받는 것에 대한 보상을 시와 정부에 요구했다.

비대위는 “고시 뒤 개인 개발행위,공공사업행위 등 인허가 승인금지 조치로 그동안 우리의 생존권을 차단 당했다”며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재산권 행사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고자 한다”고 했다.

원전 지정 고시에 앞선 지난 2009년 소방방재산업단지 건설이 추진,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은 건 9년이 넘었다.

비대위는 “9년간 눈도 멀고 귀도 막고 입도 다물고 아픈 가슴을 안고 살아왔다”며 “부지를 원상복구해 생존권을 보장하고 아픈 상처를 조속히 치유하고 보상에 나서라”고 주장했다.

또 비대위는 시에 스마트 산업단지(가칭) 조성 철회를,시의회에 시의원,도의원,주민이 참여하는 특별피해보상대책위원회 구성을 각각 요청했다.장진용(동막1리 이장) 비대위원장은 “원전을 대체할 사업 역시 주민 동의없이 이뤄지고 있다”며 “주민의 알권리를 공지해 시행하고 그에 앞서 재산권 피해 보상을 하라”고 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원전 백지화에 따른 피해 보상은 선례가 없고 관련법에도 조항이 없다”며 “법적 근거가 없어 현금 보상은 어렵고 주민소득사업,환경사업과 숙원사업 등으로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호 kimpro@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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