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도시계획 조례 재의 요구
의회, 임시회서 한달만에 폐기
“상부기관 표준안 검토 부족 ”

국토계획법 시행령 등 상위법 개정에 따라 강릉시가 상정해 시의회에서 의결한 조례가 한 달만에 폐기 처분되고,변경된 조례안을 다시 상정하는 상황이 빚어졌다.강릉시의회는 22일 본회의장에서 제271회 임시회를 열어 지난달 의결한 ‘강릉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폐기 처분했다.

이번 조례 폐기 처분은 강릉시가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을 이번 의회에 상정한데 따른 것이다.

시의회에서 의결 처리된 조례가 폐기처분되고,개정조례안 심사·의결 절차를 다시 밟는 것은 강릉에서 지난 2003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폐기된 조례는 용도지구를 통·폐합하고 정비하는 내용을 포함한 국토계획법 시행에 따라,시설보호지구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중요시설보호지구를 공용·항만·공항 등으로 세분하는 사무는 도(광역) 소관임에도 불구,이를 기초자치단체인 강릉시가 개정 조례에 담았기 때문이다.

이날 최선근 강릉시의장은 “상부기관에서 시달되는 표준안 이라고 하더라도 사전에 관계법령 등을 충분히 검토해 다시는 재의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강릉시는 “광역단체에 적용되는 표준안이 일선에 내려왔고,이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생긴 것 같다”고 해명했고,강원도는 “정부의 용도지구 통·폐합 국토계획법 시행에 따른 자치단체 조치사항을 일선 시·군에 배포했을 뿐,이를 제대로 확인·적용하는 것은 시·군의 몫”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구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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