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소청심사위, 최종 결정
교원 “학교 평가 공정성 우려”
학교측 “객관성 담보된 평가”

최근 상지대가 강의전담 조교수 재임용 과정에서 부당함을 드러내며 해당 교원들로부터 불만을 사고 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 이근우)는 재임용 탈락 조교수 A씨가 지난 7월 제기한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청구’ 심사 후 지난달 19일 재임용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최종 결정문을 학교 측에 전달했다.결정문에 따르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하 소심위)는 학교가 재임용 과정에서 심사 대상자에게 재임용 거부처분의 구체적 사유를 밝히지 않은 점,실질적인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등을 규정(사립학교법 제 53조의 2 제 7항) 위반으로 보고 학교 측의 재임용 거부에 대해 취소 처분을 내렸다.

또 정량·정성평가 항목 중 교수으로서의 기본자질을 평가하는 정성평가 시 세부항목과 배점방식을 전혀 기술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학교 측의 평가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명시했다.현재 상지대는 소심위가 제시한 위법사항을 보완하고 재심사를 통해 재임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지만 재임용 탈락자들은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최근 교원소청에서 승소한 재임용 탈락 조교수 B씨는 “학교는 우리가 구 재단시절 채용된 교원이라는 점에서 어떻게든 재임용을 막고 있다”면서 “교육자로서의 인격과 품격,인간관계의 원만성 등을 평가하는 정성평가가 얼마나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학교 측 관계자는 “정성평가 역시 해당학과 담당 학과장의 평가를 근거로 재심사해 객관성이 결여될 소지는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상지대는 지난해 6월 강의전담 조교수 16명을 인사위원회 평점미만,책임 시수 부족 등을 근거로 재임용에서 탈락시켰다.이어 지난해 12월과 지난 6월 두 차례에 걸쳐 재계약 대상자 11명도 같은 이유로 탈락시켰다.이 중 17명이 교원소청을 제기,최근 교원소청에서 모두 승소하며 이들에 대한 재임용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남미영 onlyjhm@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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