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11건 확인 38명 징계 처분
인원 임의 확대·공고규정 미준수

도내 국립병원이 교육부 점검에서 부적정한 직원 채용으로 무더기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가 박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에 제출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결과’에 따르면 도내 A국립병원은 지난 2013년부터 지난 해까지 직원 채용과정에서 모두 6건의 부적정처리가 확인돼 경고 14명,주의 10명,문책 3명의 징계처분이 내려졌다.

A병원의 징계사유는 지난 2013년 9월과 2014년 3월 당초 채용계획(2명)과 달리 각각 3명씩 선발했다.이 과정에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은 채 임의로 채용인원을 늘리고 직무상 참여할 수 없는 면접심사위원이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A병원은 또 지난 해 5월 방사선사 채용시 1차면접자 5명을 전원 불합격처리하고 추가모집 전형에서 관련지침 개정 없이 영어우수자 선발을 명목으로 서류·필기전형 8순위자를 합격시켜 경고 2명,주의 7명 등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

도내 B국립병원도 같은 기간 총 5건에 직원 11명이 징계처분을 받았다.B병원은 지난 2013년 4월부터 2015년말까지 총 5건의 직원공개경쟁 채용에서 시험일 20일전 공고규정을 지키지 않고 신규직원을 선발했고 의료인 선발시 성범죄 경력조회를 미실시해 기관주의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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