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190대 53%만 필수규격 설치
점자라벨·키패드·음성지원 미흡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무인민원발급기 표준규격은 장애인키패드,시각장애인 음성안내,청각장애인용 확인메시지 제공,점자라벨,이어폰소켓이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하지만 지난 8월 기준 도내 무인민원발급기 190대 중 장애인 필수규격 설치 비율은 62.42%에 불과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필수규격 설치비율은 53%에 그치고 있다.각 항목별로는 장애인 키패드 107대(56%),점자라벨 99대(52%),이어폰소켓 82대(43%)만이 규격을 지키고 있다.선택규격인 촉각 모니터가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는 8대(4%)에 불과하다. 박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