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환수조치 외 행정조치 없어
처벌 미비·미온적 태도 지적 제기
도교육청은 지난 2013년부터 올해까지 진행한 도내 유치원 감사에서 적발된 비위 가운데 사립유치원의 경우 전체 526건의 문제점을 발견했지만 처벌 수위는 87.5%(460건)가 주의나 경고에 그쳤고 나머지도 환수 조치 외에는 별다른 행정조치를 적용하지 않았다.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2013년부터 도내 모든 유치원들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지만 일부 감사결과 공개 외에는 실명 공개를 하지 않았다.반면 부산,울산,세종,전남,경남,충북교육청 등은 이번 사태가 발생하기 전부터 명단 공개를 해 오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감사법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 등의 이유로 실명공개를 실시하지 않았다”며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계기로 지속적인 명단공개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김도운 helpkim@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