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강릉원주대에서 대학평의원회 위원 구성 비율을 둘러싼 학내갈등이 첨예하다.총학생회와 직원협의회는 학내 단위별 동률 구성을 주장하는 반면 교수회는 반수(8명)를 요구하고 있어 협상이 고착 상태에 있다.고등교육법 시행령에서는 대학 구성단위 간의 협의를 명시하고 있어 협상이 진척되지 않는 한 당분간 대학평의원회 구성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대학평의원회는 교수,학생,직원,조교 등 대학의 주요 구성단위가 참여하는 기구이다.대학평의원회는 학칙의 제·개정,대학 발전 계획 심의,교육과정 운영 및 대학헌장 제·개정 자문권을 가진다.대학의 중요 결정사항을 사실상 통보받는 학생들의 입장에선 매우 중요한 기구라 할 수 있다.

지난 학기 한림대에서 일어난 구조조정에서도 대학평의원회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학생들이 “사실상 통보받았다”던 구조조정 안건은 교무회의에서 논의된 후 제1차 대학평의원회 회의(2018.4.13.)의 안건으로 상정되어 심의·통과된 것이었다.그러나 11명의 위원 중 학생위원은 단 1명에 불과한 상황에서,전체의 반수(5명)를 차지하는 교수위원 등이 사전에 결정한 사안을 뒤집기는 어렵다.대학평의원회에서 안건을 처음 접하고 뒤집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학생들의 입장에선 ‘사실상 통보받은’ 것과 다르지 않다.

만약 학생위원이 지금보다 많았다면 한림대에서 진행된 구조조정이 사실상 통보받는 형태로 진행될 수 있었을까?그렇지 않다고 본다.대학평의원회에서 교수·학생·직원·조교 비율이 동률로 구성되었다고 가정해보자.대학평의원회의 안건을 의결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세 구성 단위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이 경우 특정한 구성단위가 일방적으로 불리하거나 통보받는 형태의 비민주적인 안건은 의결되기 어렵다.당초 법률의 구성 취지를 생각하면 대학평의원회 학내 단위 동률 구성은 더욱 명분을 얻는다.그러나 이러한 법률 취지는 높은 교수 비율과 낮은 학생 비율로 인해 무색해진다.도내 사립대의 평균 교수위원 비율은 40%인 반면,학생위원 비율은 13%에 불과하다.대학평의원회 학생위원 비율 상승과 학내 단위 동률 구성은 학내 민주주의의 시작이다.

오준승· 한림대 사회학과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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