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운영 도내 일부 국공립대 기숙사
횟수무관 학기당 50만∼60만원 내야
교육부 시정조치 불구 문제 되풀이
23일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공립대학 기숙사 운영현황’에 따르면 기숙사 내 식당을 운영하는 도내 일부 대학에서 기숙사 거주 학생들에게 식비를 의무적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해당 학교는 학기당 50만∼60만원대 기숙사 식비를 학생들의 식사 횟수와는 상관없이 고정된 금액으로 받고 있다.
기숙사비와 식비를 현금으로 일시 납부하도록 하는 학교들도 있었다.도내 국·공립대 중 한 곳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학교가 기숙사비와 식비에 대해 분할납부를 진행하지 않았으며 카드납부 방식을 시행하지 않고 오직 현금만으로 납부를 요구하는 학교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교육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2014년과 2015년 이같은 식비 의무납부와 관련해 각 해당학교에 시정명령 조치를 내리고 기숙사비 분할납부와 카드납부를 적용하도록하는 개선안을 발표했지만 아직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도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