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운영 도내 일부 국공립대 기숙사
횟수무관 학기당 50만∼60만원 내야
교육부 시정조치 불구 문제 되풀이

강원도내 일부 국·공립대학에서 기숙사를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식비 납부를 의무화하고 있어 강제성 논란이 되풀이되고 있지만 시정되지 않고 있다.

23일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공립대학 기숙사 운영현황’에 따르면 기숙사 내 식당을 운영하는 도내 일부 대학에서 기숙사 거주 학생들에게 식비를 의무적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해당 학교는 학기당 50만∼60만원대 기숙사 식비를 학생들의 식사 횟수와는 상관없이 고정된 금액으로 받고 있다.

기숙사비와 식비를 현금으로 일시 납부하도록 하는 학교들도 있었다.도내 국·공립대 중 한 곳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학교가 기숙사비와 식비에 대해 분할납부를 진행하지 않았으며 카드납부 방식을 시행하지 않고 오직 현금만으로 납부를 요구하는 학교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교육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2014년과 2015년 이같은 식비 의무납부와 관련해 각 해당학교에 시정명령 조치를 내리고 기숙사비 분할납부와 카드납부를 적용하도록하는 개선안을 발표했지만 아직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도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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