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개 법률 571개 사무 이양
행안부, 연내 국회 동의 목표
예산지원·지역간 형평성 우려

중앙의 행정권한과 사무 등을 지자체에 이양하는 ‘지방이양일괄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각 지자체에서는 재정분권이 뒷받침 돼야 ‘지방이양일괄법’이 정착할 수 있다고 지적,국세와 지방세 간의 비율 재정립이 논란이 될 전망이다.

2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66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방이양일괄법)’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지방이양일괄법은 권한 이양을 위해 개정이 필요한 법률들을 하나로 모아 동시에 개정하는 제도로 법률 개정이 이뤄지면 19개 부처 소관 66개 법률 571개 사무가 지방에 이양된다.

이에따라 60개 항만 중 35개에 달하는 지방관리무역항·연안항 항만 관련 사무가 각 시·도로 이양된다.강원도의 경우 지방관리무역항으로 속초항·옥계항·삼척항 등이 있으며 지방관리연안항에는 주문진항이 포함됐다.또 지역내 도로에 대한 횡단보도 설치와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등도 지방에 이양된다.행안부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해 연내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방이양일괄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강원도내 각 지자체에서는 지역 여건에 맞는 정책 반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업무가 늘어난 만큼 이에 맞는 재원확보는 필수라는 지적이다.행안부가 자치분권위원회에 지방이양비용평가위원회를 설치해 예산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지만 향후 지자체 간 형평성 확보 등을 두고 논란이 불가피 할 전망이다.

춘천시 관계자는 “지방으로 업무가 이양된 만큼 재원도 늘어나야 하지만 지자체 간 재정자립도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시·도지사협의회나 시장군수협의회 등 지자체 공동 대응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오세현 tpgus@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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