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군의장협, 김부겸 장관에 요청
내년부터 월정수당 지자체 자율화

▲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사진 뒷줄 오른쪽 다섯번째)이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임원진과의 간담회를 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사진 뒷줄 오른쪽 다섯번째)이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임원진과의 간담회를 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내년부터 지방의회 의원 월정수당을 각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됐다.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 의원의 월정수당 결정 방식을 자율로 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월정수단 기준액 계산식을 삭제하고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구성되는 해의 월정수당 금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했다.의정비 심의위원회는 4년에 한 번 열리며 지자체 주민 수와 재정능력,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등을 고려해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정한다.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4년치 월정수당을 모두 결정하게 된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월정수당 인상 여부 논의도 본격화 될 전망이다.강원도내 각 지자체에서는 이달 초부터 월정수당 인상 여부 등을 두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도내에서는 춘천이 월정수당이 가장 많지만 연 2430만원 수준이고 월정수당이 가장 적은 양구는 1790만원으로 집계됐다.이에 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21일 성명을 통해 월정수당을 조정,의정비 총액을 각 지자체 부단체장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월정수당과 함께 의정활동비 인상도 공론화되고 있다.이원규 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춘천시의장)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행안부 장관을 만나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광역의원은 연 최대 1800만원,시·군의원은 연 최대 1320만원으로 묶여있는 의정활동비를 기초의원의 경우 광역의원 수준으로 인상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이 회장은 “김 장관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오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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