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전 강릉노인 살인사건
항소심도 피의자 무죄 선고
지문 남겨진 경위 다시 미궁
A씨는 지난 2005년 5월 13일 낮 12시 강릉시에 사는 B모(당시 69세)씨 집에 침입,B씨를 수차례 폭행하고 포장용 테이프로 얼굴 등을 감아 살해한 뒤 78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당시 경찰은 13년간 장기미제사건으로 남은 이 사건 현장에서 확보한 ‘1㎝의 쪽지문’을 지문자동검색시스템(AFIS)으로 재분석해 유력용의자 A씨를 구속했다.이에따라 장기미제사건이 해결되는 듯 했지만 지난해 12월 15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A씨는 “당시 범행 현장에 간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이날 항소심에서도 원심대로 무죄가 선고됨에 따라 검·경이 유력 증거로 제시한 포장용 테이프 안쪽 속지에 남은 A씨의 1㎝ 지문이 어떠한 경위로 남겨졌는지는 다시 13년전으로 되돌아가야 할 상황에 처했다.무죄가 선고된 A씨는 이날 취재진에게 “죄가 없으니 당연히 이런 판결이 나온 것”이라며 “나는 모르는 사건”이라고 말했다.검찰은 “항소심 판결문을 검토한 뒤 조만간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종재·윤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