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전 강릉노인 살인사건
항소심도 피의자 무죄 선고
지문 남겨진 경위 다시 미궁

속보=13년전 남겨진 ‘1㎝ 쪽지문’을 둘러싼 진범재판으로 관심이 모았던 강릉노파살인사건(본지 2017년 9월13일자 7면 등)이 또다시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 1부(김복형 부장판사)는 24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로 석방된 A(51)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박스 테이프 안쪽 피고인의 쪽지문만으로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이 적법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5년 5월 13일 낮 12시 강릉시에 사는 B모(당시 69세)씨 집에 침입,B씨를 수차례 폭행하고 포장용 테이프로 얼굴 등을 감아 살해한 뒤 78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당시 경찰은 13년간 장기미제사건으로 남은 이 사건 현장에서 확보한 ‘1㎝의 쪽지문’을 지문자동검색시스템(AFIS)으로 재분석해 유력용의자 A씨를 구속했다.이에따라 장기미제사건이 해결되는 듯 했지만 지난해 12월 15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A씨는 “당시 범행 현장에 간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이날 항소심에서도 원심대로 무죄가 선고됨에 따라 검·경이 유력 증거로 제시한 포장용 테이프 안쪽 속지에 남은 A씨의 1㎝ 지문이 어떠한 경위로 남겨졌는지는 다시 13년전으로 되돌아가야 할 상황에 처했다.무죄가 선고된 A씨는 이날 취재진에게 “죄가 없으니 당연히 이런 판결이 나온 것”이라며 “나는 모르는 사건”이라고 말했다.검찰은 “항소심 판결문을 검토한 뒤 조만간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종재·윤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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