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각 반영시ℓ당 최대 123원 하락
정유사·주유소 등 업계 결정 중요
간담회 열고 가격반영 요청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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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세가 다음 달 6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15% 인하된다. 이번 유류세 인하는 유가 상승과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서민의 부담 완화를 위해 실시된다. 24일 춘천시내 한 주유소에서 운전자가 주유를 하고 있다. 최유진
유류세 인하가 내달 6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정부가 10년만에 유류세 인하 조치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실질적인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지는 두고봐야 한다.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개별소비세,지방세(주행세),교육세 등 유류세 4종을 내달 6일부터 6개월간 현행보다 약 15% 인하된다.

리터(ℓ)당 유류세는 휘발유가 746원에서 635원으로 111원 낮아진다.경유와 LPG 부탄에 붙는 유류세는 ℓ당 529원→450원(-79원),185원→157원(-28원)으로 낮아진다.유류세 인하분이 그대로 소비자가격에 반영된다면 부가가치세까지 고려한 ℓ당 가격 인하 최대 폭은 휘발유 123원,경유 87원,LPG 부탄 30원 수준이다.휘발유를 한 달에 100ℓ 소비한다고 가정하면,유류세 인하로 최대 7만3800원(ℓ당 123×100ℓ×6개월)의 세금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정부는 유류세 인하가 영세 자영업자,중소기업,서민의 기름값 부담을 덜어주고 내수를 촉진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유류세 인하가 실질적인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지 관건이다.국제유가 상승이 유류세 인하 효과를 상쇄하면 소비자가 체감하는 유가 하락 폭이 작아진다.정부는 국제유가가 급등하던 2008년 3∼12월 유류세를 10% 인하했지만 이후에도 유가가 급등하면서 몇 달간 휘발유 가격이 오히려 3% 오르는 등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또 국제유가 영향이 없더라도 유류세 인하분만큼 소비자가격이 하락한다는 보장은 없다.정유사·주유소·충전소 업계의 결정이 중요하다.다만 정부는 오피넷(한국석유공사의 유가정보 서비스)을 통한 일일 가격동향 게시와 알뜰주유소 도입이후 주유소 가격 인하경쟁 상황을 고려하면 소비자가격이 자연스럽게 하락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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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은 업계 간담회를 열어 유류세 인하분을 판매 가격에 신속하게 반영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한편 24일 기준 ℓ당 휘발유 가격은 강원평균이 1692.59원으로 전국평균 1689.74원 보다 2.85원 비싸다. 경유도 ℓ당 강원평균이 1498.73원으로 전국평균 1494.63원으로 4.3원 비싸다.LPG 가격 역시 ℓ당 강원평균이 961.18원으로 전국평균 934.46원 보다 26.72원 비싸다. 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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