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위 조업정지 결정
태백시의회 우려 표명

태백시의회(군의장 김길동)가 영풍석포제련소 조업정지 결정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시의회는 환경기준을 위반한 영풍석포제련소 조업정지를 내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26일 밝혔다.석포제련소는 올해 초 낙동강에 폐수 70t을 무단 방류한 사실이 적발,지난 4월 경상북도로부터 영업정지 20일 처분을 받은 후 이에 불복해 과태료로 대체해 달라고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적법조치 결과가 나오면서 태백지역 근로자 400여명을 포함해 제련소 직원 1200여명이 생계에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김길동 군의장은 “석포제련소 영업 중단으로 주민의 정주기반이 무너지는 것은 물론 인구유출과 지역공동화를 가속시켜 지역경제에도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높다”고 말했다.

김우열 woo96@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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