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도입 방안 발표
평가대상 은행·대형 저축은행
지역균형 배분 유도 평가 결과
지자체 금고 은행 선정 가점 부여

금융위원회가 금융자원의 지역균형 배분을 유도하기 위해 은행과 대형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지역 재투자 정도를 평가하는 제도를 내년부터 도입한다.

금융위원회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지역 재투자 평가제도’ 도입방안을 보고,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지역재투자 평가제도는 은행의 지역재투자 현황을 주기적으로 평가해 금융사의 경영실태에 반영하고 최우수부터 미흡까지 5등급으로 나눈 후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평가대상은 은행 및 대형 저축은행이며 수도권을 제외한 13개 광역시·도에서 지역예금 대비 대출 실적,지역 중소기업·저신용자 대출실적,지역 내 인프라 투자 수준 등을 매년 종합평가하게 된다.금융위는 우선 은행이나 대형 저축은행(자산 1조원이면서 복수지역에서 영업)의 지역재투자 현황을 매년 평가하기로 했다.평가 결과는 지자체의 금고 은행 선정 등 과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지자체 금고 은행이나 법원 공탁금 보관은행 선정 때 이를 반영하는 방식이 유력하다.지역사회 기여도가 높은 은행에 가점을 주겠다는 의미다.금융위는 이런 내용의 지역재투자 평가제도 도입 방안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최근 보고했다.금융위는 내년 중 시범적으로 제도를 시행하고 2020년부터 매년 지역재투자 현황을 평가할 예정이다.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9일 전주 전북은행 본점 따뜻한 금융센터에서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지역재투자 평가제도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이자리에서 “은행이 영업구역에서 수취한 예금을 지역 내 중소기업과 서민 대출,금융 인프라 구축 등 실물경제에 재투자해야 한다”며 “일부 은행들이 중소기업 대출은 줄이고 상대적으로 손쉬운 주택담보대출을 늘림으로써 본연의 역할이 퇴색되고 있다는 비판에 귀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진종인 whddls25@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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