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개정 무슨내용 담았나
주민감사 청구 서명인수 완화
자치분권 영향평가제도 도입
대통령-시도지사 간담회 제도화

1987년 민주화운동으로 헌법이 개정되면서 부활한 지방자치제의 기반인 지방자치법이 30년만에 혁신적인 지방자치를 위해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을 채비를 했다.개정되는 지방자치법은 주민참여제도의 문턱을 낮추고 실질적인 지역민주주의를 활성화해 자치분권의 최종 지향점이 ‘주민’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또한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사무를 획기적으로 확대하면서 이에 상응해 투명성과 책임성도 확보하도록 했다.



■ 주민주권 구현

주민참여제도의 문턱을 대폭 낮추기 위해 주민생활에 미치는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할 ‘일반적 권리’를 대폭 신설했다.주민이 단체장을 경유하지 않고 지방의회에 조례안을 직접 발의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를 도입하고 주민감사청구 서명인수를 시·도의 경우 500명에서 300명,시·군은 200명에서 150명으로 완화한다.제기가능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1년 연장한다.주민투표 활성화를 위해 개표요건은 폐지하는 대신 소수에 의한 결정방지를 위해 유효투표수의 과반수 찬성과 함께 투표권자 총수의 4분의 1 이상이 찬성해야하는 확정요건을 신설하고 온라인으로 주민투표를 청구하는 ‘온라인 청구제’도 도입한다.

■ 실질적 자치권 확대

자치단체가 주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지방의 자율성과 사무를 획기적을 확대한다.국가와 자치단체에 원칙 준수의무를 부과해 사무배분을 합리화하고 법령 제·개정때 사무배분 적정성,자치권 침해 여부 등을 사전에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자치분권 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한다.시·도 기구 설치를 실·국수의 20% 범위내에서 자율화 하고 3급이상 상위직급 정원도 최소 기준(본청 기준인력의 1%)만 두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도지사의 권한이던 시·도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용권은 시·도의회 의장에게 부여해 지방의회 사무처의 인사 독립성을 보장하기로 했다.다만 소규모로 운영되는 시·군의회는 시·도의회 운영상황을 평가한 후 적용여부를 검토한다.

■ 중앙과 지방 협력관계 정립

국가와 자치단체의 관계를 수직적 관계에서 협력적 동반자 관계로 재편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9장 명칭을 ‘국가의 지도·감독’에서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의 관계’로 변경하고 국가의 조언·지도·권고에 대한 자치단체의 의견제출권을 신설한다.대통령과 시도지사 간담회의 제도화를 위해 ‘(가칭)자치발전협력회의’ 설치한다.그동안 기준이 없던 단체장 인수위원회 구성 기준도 법률로 정한다. 광역 20명,기초 15명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구성하도록 할 방침이다.이와함께 교통,환경 등 광역적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수 자치단체 연합으로 구성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진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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