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발표
주민조례 발안제로 참여권 보장
주민감사·소송 청구권 연령 하향
내달 입법예고 거쳐 국회 제출
재정분권 2022년까지 2단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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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과 지방간의 ‘단체 자치’중심이던 지방자치법이 30년만에 ‘주민 자치’로 전면 개정된다.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30일 ‘제6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경주에서 브리핑을 갖고 “지방자치법을 1988년 이후 30년만에 주민주권 확립을 통해 실질적인 지역민주주의를 구현하는 방향으로 전면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민참여권 보장과 주민참여제도의 실질화를 위해 ‘주민조례발안제’를 도입하고 주민감사·주민소송 청구권자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조정한다.또 ‘단체장 중심형’인 현행 자치단체의 구성 형태도 인구규모와 재정여건 등에 따라 주민투표를 통해 △단체장 권한 분산형 △책임행정관형△위원회형 등으로 선택할 수 있게 했다.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역량 개선을 위해 광역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시·도의회 의장에게 부여하고 지방의원의 자치입법과 예산 심의 등을 지원할 ‘정책지원전문인력’제도도 도입한다.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담회의 제도화를 위해 ‘(가칭)자치발전협력회의’를 설치하고 교통이나 환경 등 광역적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은 내달중에 입법예고한 후 국무회의를 거쳐 12월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어서 실제 국회 통과는 내년 2월쯤으로 예상된다.

자치분권과 함께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7대3 규모로 조정하기 위한 ‘재정분권 추진방안’도 오는 2022년까지 2단계에 걸쳐 추진된다.1단계에서는 지방소비세율을 10%포인트(내년 4%포인트, 2020년 6%포인트) 인상한다.현행 11%인 지방소비세가 21%로 확대되면 지방세는 8조4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정부는 1단계 재정분권 방안을 위해 부가가치세법과 지방세법,지방교부세법 등 관련 법개정을 의원입법을 통해 하고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해 내년도 예산안과 동시에 처리할 계획이다.

강원도는 이같은 방안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도는 “강원도형 자치분권과 부합돼 자치분권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고향사랑기부금법 제정이 포함돼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재정분권 추진 세부방안에 대해서는 “도 재정확충에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면서도 지방소비세율 상향의 경우 소비세 규모에 따른 시·도간 재정격차 발생을 우려했다.진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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