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혹한기를 앞두고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에너지바우처 제도’의 시행은 모두가 반길만한 일이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노인(만 65세 이상),영유아(만 6세 미만) 또는 장애인,임산부,중증질환자,희귀난치성질환자가 1명 이상이 포함된 가구이며 가구원수에 따라 오는 8일부터 내년 5월말까지 8만6000원~14만5000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신청기간은 내년 1월말까지로 읍·면사무소,동 주민센터 등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전년도에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 변경사항이 없으면 별도 신청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김진환 · 한전동해지사 요금관리팀장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