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자 동승자도 입건

강원경찰청은 연말연시를 앞두고 이달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3개월간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이번 단속은 음주운전 사고 다발지역과 유흥가,식당가 유원지 등에서 주 3회 이상 주·야간을 특정하지 않고 실시되며,30분 단위로 단속하고 이동하는 스팟(spot) 이동식으로 진행된다.

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음주운전 동승자의 형사처벌 또한 강화할 방침이다.동승자 입건 대상은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이나 열쇠를 제공 △음주운전을 권유하거나 독려해 동승 △지휘감독관계에 있는 사람의 음주운전 사실을 알고도 방치 등이다.또 최근 5년간 3회 이상 음주 운전한 자가 다시 음주운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차량압수(몰수 구형) 처분도 병행하기로 했다. 윤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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