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13년전 발생한 ‘강릉할머니 살인사건’의 용의자가 무죄(본지 10월25일자7면)로 확정됐다.춘천지검은 지난 29일 고검에서 열린 상고심의위원회에서 위원 6명 전원 ‘강릉 살인사건’에 대해 상고포기결정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이 같은 결정에 따라 검찰은 대법원 상고기한인 이날까지 상고를 하지 않았다.이에 따라 살인사건 용의자로 몰려 한때 구속됐던 A(51)씨는 1·2심에서 선고된 무죄가 확정됐다.춘천지검 관계자는 “상고심의위가 1·2심 판단을 번복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해 상고를 포기했다”고 말했다.이로써 ‘강릉할머니 살인사건’은 다시 장기미제사건으로 남게됐다. 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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