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천안논산고속도로에서 달리던 화물차량의 짐칸에서 1.3t에 달하는 적재물이 떨어져 뒤따르던 차량들이 충돌을 피하던 중 21인승 고속버스가 5m 밑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비슷한 시기에 서해안고속도로에서도 도로 한가운데 떨어진 낙하물(그물 등)을 피하려다가 4중 추돌사고가 일어났다.두 교통사고 모두 인명피해로 이어졌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적재물 안전조치 위반한 건수는 2015년 총 3만2841건으로 2006년 1만 8031건에 비해 10년새 82%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화물차량의 교통사고도 2013년 2만 7650건,2014년 2만 8250건,2015년 2만 9128건,2016년 2만 6576건이 발생해 하루 평균 72건씩 발생하고 있다.

도로교통법에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점 15점에 범칙금 5만원(4t초과 화물차량)이 부과된다.그리고 과도한 적재물을 실으려고 화물차량 짐칸을 철판 용접 또는 쇠사슬 고리 설치 등 불법구조변경 행위를 할 경우에는 자동차 관리법 제34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운전자라면 누구나 도로를 운행하면서 한번쯤은 화물차량의 적재물로 인해 불안함을 느껴 보았을 것이다.

한 눈에 보기에도 짐칸의 적재물이 중량 초과로 한쪽으로 기울어 금방이라도 떨어질 것 같거나 화물차량 옆·뒤로 튀어나온 대형컨테이너,철근,철제빔 때문에 뒤따르기에 불안했던 마음과 아찔했던 경험 등 운전자들에게는 항상 불안함과 공포심까지 주기도 한다.

강원경찰청에서는 몇 해 전부터 화물차량에 대한 적재물과 정비 불량에 대해 특별단속을 펼쳐 교통사고를 줄이고 있다.화물차량 운전자들도 ‘귀찮아서’,‘고정하기 힘드니까’,‘한꺼번에 운반하려고’ 등 안이한 생각을 버리고 출발 전 적재물을 단단히 고정하고 덮개를 씌우는 등 적재물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확실히 해 다른 운전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소한의 작은 배려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이종성·횡성경찰서 횡성지구대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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