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현역보다 기간 2배
소방서·교도소 복무 전망
2020년 1월부터 시행 예정

대법원이 1일 종교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 낸 가운데 현재 국방부가 마련 중인 대체복무제 시행 방안에 관심이 쏠린다.

국방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군대가 아닌 곳에서 대체 복무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지난달 4일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공청회 개최 이후 관계기관들의 논의를 거쳐 시행 방안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다음 주 중 대체복무제 시행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국방부는 그동안 병무청 등과 함께 시행 방안을 검토한 결과, 18개월 기준의 현역병보다 2배 많은 36개월을 대체복무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대체복무제를 도입한 11개국 중 8개국의 복무기간은 현역병의 1.5배 이하고 그리스(1.7배)와 프랑스(2배),핀란드(2.1배) 등 3개국은 1.7배 이상이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대체복무하는 기관은 소방서와 교도소가 될 것으로 보이며 후자 쪽으로 결정 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근무는 현역병과 마찬가지로 합숙 형태가 된다.주무 부처인 국방부는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엄정한 시행 방안 마련△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유지해 국민적 공감대 형성 등을 대체복무제 도입의 기본원칙으로 삼았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내년 12월 31일까지 도입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 실무추진단을 구성하고, 민간 전문가 등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복수의 방안을 검토해왔다.

양심적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는 2020년 1월부터 시행된다.병무청은 아울러 대체복무제가 도입될 때까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입영을 연기하기로 했다.병무청은 최근 입영을 거부해 고발을 준비 중이었던 양심적 병역거부자 12명에 대해 입영연기를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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