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양심적거부자 처벌 불가
14년만에 기존판례 뒤집혀
전국 법원 판결 무죄 가능성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4년 만에 기존 판례를 뒤집고 양심적·종교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현재 동일한 사유로 재판을 받는 병역거부자들의 처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강원병무청에 따르면 최근 6년(2013~2018)간 도내 병역기피 행위는 모두 108건으로 이중 종교적 사유의 병역기피가 89건(96.1%)으로 가장 많았다.그동안 이들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재판부마다 엇갈려왔으나 춘천지법의 경우 매년 양심적 병역거부자 6~9명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했다가 병역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모(34)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2심으로 돌려보냈다.이른바 양심적 병역기피에 대해 김명수 대법원장 등 대법관 9명이 무죄,4명이 유죄의견을 낸 것이다.이번 판결에 따라 춘천지법을 포함한 전국 법원에서 종교적 사유로 병역을 이행하지 않았다가 재판을 받는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판결도 무죄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대법원은 현재 227건의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검찰에 고발된 병역거부자 상당수도 무혐의 처분이 예고되고 있다.검찰은 그동안 병무청이 고발한 입영·집총 거부자들을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하지만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지난 6월말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에는 처분을 보류해왔고,병무청도 형사고발을 자제해온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양심의 존재 여부를 판단할 객관적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검찰 관계자는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해 후속 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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