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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60대 업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 1단독 조정래 부장판사는 성매매알선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인제지역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16년 10월26일부터 지난해 5월19일까지 106회에 걸쳐 주점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여종업원과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이종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