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원 법정금액 외 금품 전달 혐의
검찰 6·13지선 선거법 위반 수사
현역 단체장 7명 중 첫 청구 촉각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지난 1일 이경일 고성군수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이 군수는 6·13지방선거 당시 자신의 캠프 측에서 선거운동원 등 유권자에게 법정금액 이외의 금품을 건넨 혐의로 수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검·경의 수사선상에 오른 현직 기초단체장 7명 중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기는 이번이 첫 사례다.
이 군수는 오는 6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자신의 혐의에 대해 적극 해명할 예정이어서 영장발부여부에 관심이 쏠린다.6·13지방선거와 관련한 선거사범 수사가 막바지를 향해 가면서 검찰의 기소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앞서 경찰은 6·13지방선거에 당선된 현직 기초단체장 7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 이 군수를 제외한 이재수 춘천시장과 심규언 동해시장,김철수 속초시장,최문순 화천군수,조인묵 양구군수,김진하 양양군수 등 6명의 시장·군수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향후 수사결과와 검찰의 기소여부에 따라 법정에 설 수도 있다.춘천지검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 사범 수사 공소시효(12월13일)가 다가오는 만큼 이달 중으로 수사를 마무리해 선거사범에 대한 기소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종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