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의원 주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자유한국당 권성동(강릉) 의원은 맥주에 대한 세금 체계를 개편하는 주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맥주에 대한 세금을 가격에 따라 일정 비율로 부과하는 종가세’방식이 아닌 맥주 1리터당 835원으로 동일하게 부과하는 ‘종량제’방식으로 개정하는 것이다.현행 주세법은 술의 가격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종가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국산 맥주는 출고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 반면 수입맥주의 경우 수입신고가와 관세를 더한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돼 상대적으로 국산맥주가 불이익을 받고있다.

권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장기적으로는 국내 맥주 제조환경을 보호해 국내 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및 보호에 기여할 수 있고 국민들의 다양해진 기호를 충족시켜 줄 수제맥주를 좀 더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세훈 sehoon@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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