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인정할 것 인가 대한
사회적 논란 종지부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는
해결책 찾아야 할 것

▲ 김재성 변호사
▲ 김재성 변호사
대법원은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논란이 있었던 양심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할 수 있는가에 대해 ‘양심적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됨으로 이를 이유로 한 병역거부는 처벌할 수 없다’라는 전원합의체판결을 선고하였다.병역법은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병역법이 정하는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는 국민개병주의를 선언하고 있다.지금까지 특정 종교신자들과 평화론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양심적 이유로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였고 그동안 우리 실무에서는 통상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였다.이 경우 병무청에서는 이러한 수형자들에 대한 사실조사를 통하여 사실상의 병역면제처분인 전시 근로역 편입조치를 취함으로서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었던 것이다.

이제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할 것 인가에 대한 사회적 논란에 종지부는 찍혔다고 할 것이다.그렇다면 우리는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는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이같은 대법원 판결 이전에 헌법재판소는 ‘병역법이 병역의 종류 중 집총 및 군사훈련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는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불합치 한다’라는 결정을 내렸다.이와 관련해 대체복무 내용과 그 기간이 징벌적 수준에 이르지 아니하고 통상적인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일반적인 대한민국 남성들과의 형평성을 도모하는 방법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된 인간 내면의 양심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느냐와 어느 기관이 그러한 업무를 맡을 것인가에 대한 어려움이 가장 큰 것 같다.대법원은 ‘특정종교의 교리,신자여부 등과 같은 양심과 관련성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러한 과정에서 전반적인 삶의 모습도 아울러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나 명확한 기준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다.

1차적으로 법무부가 되었던 국방부가 되었던 정부 내에서 설치된 객관적 기구에서 판단하게 될 것이다.여기에서 종교나 양심을 이유로 한 대체복무신청이 거부될 경우 결국은 법원에 의하여 최종 판단이 이루어 질 것이고 법원의 최종판단이 신청자에게 양심을 이유로 한 병역거부에 정당한 이유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또 다시 과거와 같은 실형선고와 병역의무 이행의지 없는 자들에 대한 전시근로역 편입조치가 상당수 벌어질 개연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러나 양심적 병역거부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특정한 사고를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특혜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다.이것은 우리 공동체에서 다수와 다를 수 있는 소수의 자유를 인정함으로써 우리가 추구하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시키고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이제 머지않아 우리사회는 집총 및 군사훈련을 전제로 하지 않는 대체복무제도를 마련할 것이다.앞으로 새로운 대체복무제도가 시행된다면 이미 실형을 선고받고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사람들 이외에는 우리공동체가 다수와 생각이 다른 소수지들 에게 양보한 방법으로 사회에 기여할 기회가 찾아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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