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간 9%로 합의 일단락

속보=강원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시중은행의 과금리 논란으로 금융감독원이 중재에 나섰으나 불발(본지 7월 10·13일자 6면)된 가운데 결국 기업과 은행간 합의로 9%로 확정,갈등이 일단락됐다.

해당 은행 측에 따르면 최근 원주 A기업은 B은행이 최후조정한 대출금리를 수용했으며 B은행은 A기업과의 금융거래를 지속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정부로부터 우수성을 인정받은 원주 소재 A기업은 올상반기 도내 B시중은행으로부터 상대적 경영실태가 미흡한 기업에 부과되는 연 12%의 대출금리를 책정받았다.

이에 반발한 A기업은 B은행에 항의,지난 6월 9%대의 금리로 조정이 이뤄졌으나 당초 B은행이 저신용등급 기업에 부과하는 평균대출금리(8.87%)보다 높아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금감원이 중재에 나서는 등 갈등이 지속돼 왔다.

신관호 gwanho@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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