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31일까지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서 에너지 바우처 지원사업 신청받아

소득기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나

본인을 포함한 가족구성원 중 노인(1953년 12월 31일이전 출생),

201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유아(2013.1.1.이후 출생),

장애인, 임산부, 국민 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중질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해당되면 신청 가능

이번 에너지 바우처는 오는 8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사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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